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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청설모13
호기로운청설모13
20.10.03

지인이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2020년 5월경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신분증 사본과 차용증을 갖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00년00월00일까지 빌려간 돈을 일시에 갚는다는 내용이 작성되어있으며 연체이자는 없는것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채무변제일을 넘기며 2번에 걸처 채무금액 일부를 갚았으며 그 금액은 전체 총액의 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지난 1달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건 말로해서는 안될 문제같아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저 역시 지난 1달간 별도의 독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추후 민사를 제기할때 저에게 불리하게 될 소지가 있나요?

채권자 또한 어떤 형태로든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 (카톡, 전화, 내용증명등) 해야 하는것인지요?

2. 차용증상에는 채무자의 신분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작성을 하였으며 실거주지는 다른곳입니다 (부분적 주소는 알고있으며 정확한 동 호수를 모릅니다)

그곳에 보증금을 가압류하여 채무변제를 받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3. 본 건이 사기건으로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할 까요?

4. 개인의 소액금전 사건은 변호사에게 맞길시 수수료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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