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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숲제비122
고매한숲제비12223.07.17

지인한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

어머님이 아는 지인분한테 5천만원을 투자하는 목적으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상환기간, 받을금액 만 나와있고 이자표시는 전혀없이 5천을 빌려주고

1억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작성되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빌려준다는표기도 없습니다.

차용기간은 23년 3월 27일로 지났음에도 자기도 중간입장이라 돈이없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있는데 신고하면 원금은 찾을수 있을까요 ㅠㅠ?
이로인해 동생 결혼비용까지 묶여있어 결혼도 파토나게 생기고 부모님은 이혼얘기까지 나오고있습니다. 이에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민사로 소송할시 필요서류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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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차용증에 이자표시가 전혀 없는 부분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원금을 찾으려면 해당 약정이 대여금 약정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행지체로 혼인이 파탄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이넝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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