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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크낙새167
솔직한크낙새16722.07.20

개인간차용중 이자부분 조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네이버 모카페를 통해 어떤 분께 차용을 여러번 받았고 그떄마다 이자명목으로 돈을 좀더드렸습니다. 이자금액은 빌려주신분이 처음빌릴떄 말곤 항상 갚는날 먼저 제시해주셨습니다.

은행 이체내역상으로는 빌린거보다 50만원정도 더드렸구요.

마지막 차용은 제 금전적인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드리는 날짜도 3주정도 미뤄지고 이자는 커녕 원금70프로 정도만 지불했습니다. (이거까지 이자명목으로 50만원 더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는건 제가 많이힘듭니다. 찾아보니 과한이자는 돌려받을수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쁜사람이지만 드린이자를 일부 받고싶거든요.. 하루 만원정도 계산된거같은데.. 절반정도만 전자소송이나 비대면으로 신청할수있을까요??

마지막에 제가 좀더 빌려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차단을 하셨는지 연락이안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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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0퍼센트를 넘어선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