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카페를 통해 어떤 분께 차용을 여러번 받았고 그떄마다 이자명목으로 돈을 좀더드렸습니다. 이자금액은 빌려주신분이 처음빌릴떄 말곤 항상 갚는날 먼저 제시해주셨습니다.
은행 이체내역상으로는 빌린거보다 50만원정도 더드렸구요.
마지막 차용은 제 금전적인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드리는 날짜도 3주정도 미뤄지고 이자는 커녕 원금70프로 정도만 지불했습니다. (이거까지 이자명목으로 50만원 더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는건 제가 많이힘듭니다. 찾아보니 과한이자는 돌려받을수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쁜사람이지만 드린이자를 일부 받고싶거든요.. 하루 만원정도 계산된거같은데.. 절반정도만 전자소송이나 비대면으로 신청할수있을까요??
마지막에 제가 좀더 빌려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차단을 하셨는지 연락이안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