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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일수 계산 이거 맞을까요??

기간제 , 사업시작 2.20-12.19.

3명이 2.20일부터 근로시작

1명이 중도퇴사로

1명을 새로 다시채용하나

그분은 2.23.일부터 계약이 시작

이런 경우 사업시작일 2.20일부터 입사한 분들과 달리 연가보상이 한개 부족하게(마지막달 미발생)되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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