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4 근로를 시작했고 5/3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만근) 5인이상 전제
이 경우 연차가 1개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1년 이상 (15개) 은 21.01.01 ~ 22.12.31 까지 근로하고 23.01.01 에 1개가 발생하므로 22.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4.4.~5.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4.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5.5.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