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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5.04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4/4 근로를 시작했고 5/3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만근) 5인이상 전제

이 경우 연차가 1개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1년 이상 (15개) 은 21.01.01 ~ 22.12.31 까지 근로하고 23.01.01 에 1개가 발생하므로 22.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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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월 4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된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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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일의 연차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1개월 개근하였어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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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중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다음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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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4 근로를 시작했고 5/3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만근) 5인이상 전제

    이 경우 연차가 1개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4월4일근로시작이라면 5월4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1개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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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4 근로를 시작했고 5/3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만근) 5인이상 전제

    이 경우 연차가 1개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1년 이상 (15개) 은 21.01.01 ~ 22.12.31 까지 근로하고 23.01.01 에 1개가 발생하므로 22.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4.4.~5.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4.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5.5.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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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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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수당 청구권은 관련 판례에 따라 익월에 근로가 1일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상기의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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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1개월만 딱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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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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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5소정의 연차휴가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4/4~5/3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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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도 한달 개근 이후 1일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4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5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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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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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5/4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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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법리에 따라 만 1개월을 근무하고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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