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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손뼉치는 이구아나109
21.10.17

21.12.31자로 2년 근로계약 만료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가는 몇개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을 2020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재계약을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했습니다.

1차 계약 만료 시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 31일 퇴직 시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 2020년도

1. 휴가발생일수(월만근시발생) : 11일

2. 휴가사용일수 : 8.5일

나. 2021년도

1. 휴가발생일수 : 17.5일

-2020년도 미사용 휴가일수 : 2.5일

-2021년도 휴가발생일수 : 15일

2. 2021년도 휴가사용일수 : 3.5일

3. 연가보상일수 : 17.5일-3.5일= 14일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2021.12.31자 퇴사 시

2021년 근무분에 대해 발생하는 연가 15개(2022년도에 부여되어야하는 연가)를 연가보상일수에 추가로 더해서 총 29일의 연가를 보상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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