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31자로 2년 근로계약 만료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가는 몇개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을 2020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재계약을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했습니다.
1차 계약 만료 시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 31일 퇴직 시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 2020년도
1. 휴가발생일수(월만근시발생) : 11일
2. 휴가사용일수 : 8.5일
나. 2021년도
1. 휴가발생일수 : 17.5일
-2020년도 미사용 휴가일수 : 2.5일
-2021년도 휴가발생일수 : 15일
2. 2021년도 휴가사용일수 : 3.5일
3. 연가보상일수 : 17.5일-3.5일= 14일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2021.12.31자 퇴사 시
2021년 근무분에 대해 발생하는 연가 15개(2022년도에 부여되어야하는 연가)를 연가보상일수에 추가로 더해서 총 29일의 연가를 보상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2021.12.31. 시점까지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휴가 12일을 제외한 총 29일을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의 미사용연차수당은 2021년도 초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시점에서 퇴사시 지급한다고 하면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받습니다. 2021.12.31.까지 근무했다면 2021년 근무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총 2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7.5.30일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입니다.
2.해당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동일업무에 바로 투입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3. 연차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11+15+15 =46개입니다.
4.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1월1일 ~ 2020년 12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1월1일 ~ 2021년 12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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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였고 연속근무 입니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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