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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말벌199
늘씬한말벌199
24.03.28

연가 선사용 가능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직장의 자체채용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 직원이고, 사업기간(약 1년단위) 별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입니다.

22년 8월 1일(최초계약일) ~ 23년 3월 31일 (1차 계약)

23년 4월 1일 ~ 24년 2월 29일 (2차 계약)

24년 3월 1일 ~ 25년 2월 28일 (3차 계약)

위 기간별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미만일때는 1년 만근 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되는 형태였고,

최초 계약일인 22년 8월 1일에서 1년째가되는 23년 8월 1일에 15개의 연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 1일에 16개의 연가가 발생 될 예정인데

개인사정으로 현재(24년 3월) 연가를 모두 소진한 사람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발생할 예정인 연가를 미리 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연가 선사용에대한 내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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