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 선사용 가능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직장의 자체채용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 직원이고, 사업기간(약 1년단위) 별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입니다.

22년 8월 1일(최초계약일) ~ 23년 3월 31일 (1차 계약)

23년 4월 1일 ~ 24년 2월 29일 (2차 계약)

24년 3월 1일 ~ 25년 2월 28일 (3차 계약)

위 기간별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미만일때는 1년 만근 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되는 형태였고,

최초 계약일인 22년 8월 1일에서 1년째가되는 23년 8월 1일에 15개의 연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 1일에 16개의 연가가 발생 될 예정인데

개인사정으로 현재(24년 3월) 연가를 모두 소진한 사람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발생할 예정인 연가를 미리 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연가 선사용에대한 내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당겨 쓰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회사가 선사용을 용인한다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등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된 부분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해준다면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해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1980.10.23,법무 811-27576)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사용을 승낙한 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