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직장의 자체채용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 직원이고, 사업기간(약 1년단위) 별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입니다.
22년 8월 1일(최초계약일) ~ 23년 3월 31일 (1차 계약)
23년 4월 1일 ~ 24년 2월 29일 (2차 계약)
24년 3월 1일 ~ 25년 2월 28일 (3차 계약)
위 기간별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미만일때는 1년 만근 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되는 형태였고,
최초 계약일인 22년 8월 1일에서 1년째가되는 23년 8월 1일에 15개의 연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 1일에 16개의 연가가 발생 될 예정인데
개인사정으로 현재(24년 3월) 연가를 모두 소진한 사람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발생할 예정인 연가를 미리 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연가 선사용에대한 내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