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가입상태) 집주인 파산으로 인한 경매 후 낙찰됨.
제목 그대로 집이 낙찰된 상태입니다.
낙찰 전 보증보험에 문의했을 때,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이 두가지라고 했는데요.
1.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일 6~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전세반환절차를 밟는다.
2. 낙찰될 경우 배당권을 받고 배당된 금액과 나머지 차액을 보증보험에서 돌려준다.(은행지분 있음)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질문1. 현 상태는 집이 낙찰된 상태인데, 계약해지 통보는 현집주인(낙찰인)에게 해야하는지, 전집주인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다른분께 낙찰된 상태라도 계약날까지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니 괜찮은 상태인건지..아닌건지
지성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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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낙찰자가 승계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는 낙찰자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양측으로 모두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당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배당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주장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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