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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바다사자7
도도한바다사자7

도박자금을 유트버가 빌려서 갚지않으면 고발되나요!!

도박자금을 유트부버가 불특성 다수를 상대로 개인간에 빌려서 갚지않을때..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피해자들이 5명.10명이 발생해서..단체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사기의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뭐라고 하면서 빌린 것인지 피해자들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종합하여 어느 것을 기망행위로 잡을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소장 작성하시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