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홍보책? 총판?
이라는 사람이 저희형 계좌로 5천만원
정도 입금시킨뒤 사설 도박사이트에
5천만원을 충전시켜서 사설도박을
진행시켰으며 5천만원 탕진 후 저희형에게
하루15시간씩 일을시키면서 하루에 15만원씩
입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할예정인데
도박에쓴 돈은 갚아야 되나요?
신고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있을까요?
저희 형은 도박으로인해 벌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도박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납부하여야 하고 불법원인급여는 반환대상은 아니나,
그 반환을 위해 일한 부분도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