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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코알라256
거대한코알라25624.03.29

사설토토사이트관련궁금한게있어서질문합니다

사설토토 홍보책? 총판?

이라는 사람이 저희형 계좌로 5천만원

정도 입금시킨뒤 사설 도박사이트에

5천만원을 충전시켜서 사설도박을

진행시켰으며 5천만원 탕진 후 저희형에게

하루15시간씩 일을시키면서 하루에 15만원씩

입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할예정인데

도박에쓴 돈은 갚아야 되나요?

신고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있을까요?

저희 형은 도박으로인해 벌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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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박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납부하여야 하고 불법원인급여는 반환대상은 아니나,


    그 반환을 위해 일한 부분도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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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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