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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01

도박을 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 안갚아도 되나요?

옛날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도박의 같은 공범이 되고 빌려준 돈은 범죄 자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도박을 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 안갚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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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금의 차용 용도가 도박자금인 걸 알고 빌려주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빌려준 사람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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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인줄 알면서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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