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도박의 같은 공범이 되고 빌려준 돈은 범죄 자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도박을 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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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인줄 알면서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