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미 갚은경우 증여
5억원정도 가족한테 빌리고 3년후 상환했는데 이자를 주지도,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판례상 이미 갚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해놓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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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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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갑작스런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 사례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자금 차입금 전체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거싱빈다.
소득, 재산 등이 없는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으로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시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올 확률은 0%에 수렴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