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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짜로시끌벅적한녹차
진짜로시끌벅적한녹차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미 갚은경우 증여

5억원정도 가족한테 빌리고 3년후 상환했는데 이자를 주지도,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판례상 이미 갚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해놓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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