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연장 중 갑자기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려했더니 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합니다. 계약해지 3개월을 기다려야하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중이고 총 3년 6개월 거주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2주 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통보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을 팔거라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나요? 저는 10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께서 10일에 보증금은 돌려주신다했구요..
그렇다면 10일만 살게되는건데 월세도 한달치를 드려야 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해 준다면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3개월분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 임대인이 매도를 희망하는 상황이라 충분히 협의하룻 있을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원칙은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떄 3개월간 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떄문에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거나 하여 거주하지 않고 임대인이 이를 용인하는 경우 월세는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10일이사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니, 해당 일까지만 월세를 부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중이고 총 3년 6개월 거주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2주 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통보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을 팔거라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나요? 저는 10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께서 10일에 보증금은 돌려주신다했구요..
그렇다면 10일만 살게되는건데 월세도 한달치를 드려야 허는건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 기준은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문제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10일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그기간까지의 월세만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따지자면 3개월간 월세를 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괜찮다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집을 처분할거라 세입자가 나가주면 좋다는 생각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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