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시기- 퇴거시? 계약만료일시?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반환 시기가 언제인가요?
1. 임차인의 퇴거통보시 (2월 초)
2. 임차인의 퇴거시 (2월 초)
3. 본래 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 (2월 말)
4. 기타
보증금 반환 시기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이 해당 임대물건을 점검한 후입니다. 이 점검은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였는지, 그리고 임대물건에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시기는 주로 "임차인의 퇴거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물건 점검을 위해 추가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며, 이는 임차인의 퇴거 및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월초에 퇴거했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월 말이 되겠습니다.
계약만료 기간에 앞서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그 전에 퇴거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된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 후 목적물 반환(퇴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