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싹싹한가마우지91
싹싹한가마우지91
21.09.28

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2018년 4월 2일에 입사하여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가를 한번에 같이 사용하여 2020년 7월 27일부터 1년 3개월 간 휴직 중 이고 2021년 10월 28일 복직 예정 입니다.

이 직원은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채용 시 대표님과의 면접에서 업무능률이 오르면 영업지원과 함께 해외업체관리 와 수출업무 진행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그 직원은 동의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휴직하기 전에 업무 관련하여 대표님과 면담이 있었고, 채용 시 약속하였던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직원은 그 업무는 못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거부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을 채용한 이유와 계획이 무산되어버린 상태에서 그 직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모성보호법에 의하여 지원금 및 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단축근무, 연차사용, 휴가일정 등 회사에서 꼭 해야하는 모든 지원은 다 해주었습니다.

질문 드리는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는 무조건 1달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영업지원업무는 영업부의 전체업무로 바뀌면서 영업지원자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1달 이후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는건 근로자 기준으로 추후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함이 맞는건가요 ?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은 모두 제공할 예정 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꼭 지켜줘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안내 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