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SNS 비공개 계정에 dm을 보내는 것 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전에 누군가가 어떤 유명인의 비공개 SNS 계정 아이디를 유출하고 그 사람을 욕 하길래 그 사람에게 가계정으로 dm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욕 하는 사람들을 고소하라는 내용이었고, 따로 비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의 가계정으로 보낸 후 얼마 뒤 탈퇴를 했는데 혹시 dm을 보낸 것 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혹시나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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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dm을 일회성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을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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