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SNS 도용 관련인데요.
타인이 볼 수 있는 프로필이나 피드상에 올라가진 않았고, DM(개인 메시지)로만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물의 사진을 SNS상에서 찾게 되었는데요.사진 자체를 가지고는 있으나 제가 대화하던 내용은 사라져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것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분 나쁜 말을 들었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 계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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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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