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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상괭이116
점잖은상괭이116
21.11.05

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고 카톡으로 해고에 대한 모호한 내용만 확보했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했고는데 제가 신고할까봐 회사측에서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 5인 이상 회사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거에요 ( 연차 못쓰게 하는 카톡 내용 있음, 1달 만근했고 연차가 가능하다는걸 알아서 신청 한거에요) 다시 다니기 싫은데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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