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토지위에 망자의 소유 폐주택 철거 가능할까요 ?
토지 소유자 - 본인 , 주택 소유자 - 타인 (망자로 추정)
* 보정명령 통해 행정센터에서 주민번호 조회했으나 전산상 나오지 않음
* 마지막 등기등록 1925년도
아버지께 2020년 토지를 증여 받았는데
그 위에 폐건물이 있어 주택을 철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주택 등기부 상 그 분의 성함, 주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집을 매매하실 당시 동네 어르신께 어부지리로 사시게 되셔서
토지만 매매해서 나중에 부셔서 살면 된다. 라고 얉은 지식에 그렇게 땅값에 매입하셨다고 하셨고
나중에 집을 지으려 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전자소송으로 상속관리인 선임을 진행했다가 취하, 철거소송까지 진행해 보았지만
결국 공시송달 신청까지는 되지 않는 상황인지라 또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해결책이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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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망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토지 반환 등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후에 협의를 하여서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