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회사 임금 체무가 있어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보상이 목적이라면 3년 이내에,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5년 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노동청에 형사 고소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그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 임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은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가 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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