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로그다이아
로그다이아

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예전 회사 임금 체무가 있어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보상이 목적이라면 3년 이내에,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5년 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노동청에 형사 고소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그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 임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은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가 시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