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통상 근로감독관이 당일 또는 다음날 배정되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연락도 오는데 출석조사를 하고자 하니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에서 그 금액이나 체불이 확실한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 시 2차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임금체불 여부 및 그 금액이 확정되면
회사 측에 임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검찰 송치 및 법원 판결 등등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