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24

임금체불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임금체불신고하면 어떻게 진행이되고 언제 쯤이면 임금체불된거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제기 시 진정/고소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2주 내에 출석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면 일찍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조사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고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통상 근로감독관이 당일 또는 다음날 배정되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연락도 오는데 출석조사를 하고자 하니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에서 그 금액이나 체불이 확실한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 시 2차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임금체불 여부 및 그 금액이 확정되면

    회사 측에 임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검찰 송치 및 법원 판결 등등이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사건 접수, 조사, 체불액 확정, 지급지시, 불이행시 입건, 검찰송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을 포함한 조사를 하여 증거를 토대로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 연장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시 진정서 접수 후 약 2~3주 뒤에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출석통보를 받게 되고 이후 출석통보일에 노동청에 나와 진술을 하여야 하며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임금체불신고하면 어떻게 진행이되고 언제 쯤이면 임금체불된거 받을수있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을 배정합니다.

    해당 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조사과정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요구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된 임금을 확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