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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24

임금체불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임금체불신고하면 어떻게 진행이되고 언제 쯤이면 임금체불된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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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제기 시 진정/고소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2주 내에 출석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면 일찍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조사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고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통상 근로감독관이 당일 또는 다음날 배정되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연락도 오는데 출석조사를 하고자 하니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에서 그 금액이나 체불이 확실한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 시 2차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임금체불 여부 및 그 금액이 확정되면

    회사 측에 임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검찰 송치 및 법원 판결 등등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사건 접수, 조사, 체불액 확정, 지급지시, 불이행시 입건, 검찰송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을 포함한 조사를 하여 증거를 토대로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 연장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시 진정서 접수 후 약 2~3주 뒤에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출석통보를 받게 되고 이후 출석통보일에 노동청에 나와 진술을 하여야 하며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임금체불신고하면 어떻게 진행이되고 언제 쯤이면 임금체불된거 받을수있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을 배정합니다.

    해당 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조사과정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요구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된 임금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