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후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이사나가거나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동안 거주하며 관리비를 내야합니다.
질문에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계약 당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나 계약서상 특약이 적혀 있다면 중도해지시 수수료부담은 없으나,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10월에 이야기 하셨으면 1월에 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약 갱신청구건 사용이 아닌 재계약일 경우 중도해지는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주선 정도로 합의해지를 하게 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해지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