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2년이 끝나고 재계약후 이사를 가게됬습니다
재 계약을 1년만 연장해서 23년 4월에 나가야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올해 12월 22일에 이사를 가게
돼었습니다 집주인 한테는 10월에 나가겠다고 말했구요
지금 상황에서 재가 부동산업자 한테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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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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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이사나가거나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동안 거주하며 관리비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계약 당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나 계약서상 특약이 적혀 있다면 중도해지시 수수료부담은 없으나,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10월에 이야기 하셨으면 1월에 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약 갱신청구건 사용이 아닌 재계약일 경우 중도해지는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주선 정도로 합의해지를 하게 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해지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