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2년이 끝나고 재계약후 이사를 가게됬습니다
재 계약을 1년만 연장해서 23년 4월에 나가야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올해 12월 22일에 이사를 가게
돼었습니다 집주인 한테는 10월에 나가겠다고 말했구요
지금 상황에서 재가 부동산업자 한테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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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계약을 1년만 연장해서 23년 4월에 나가야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올해 12월 22일에 이사를 가게
돼었습니다 집주인 한테는 10월에 나가겠다고 말했구요
지금 상황에서 재가 부동산업자 한테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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