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강요 및 공휴일,주말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은 8시~17시 근무~13시 점심시간~17시 30분 저녁 시간 입니다.
입사 후 2주는 정시 출퇴근을 하였고 2주후 07시 40분에 체조가 있으니 참여하라고 하여 출근 시간이 07시 40분이 되었고 갑자기 대표님이 칼퇴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17시 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 후 2주 후 17시 30분 퇴근은 여직원들만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생산팀은 현장 작업자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있기 때문에 6시에는 퇴근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퇴근 도장은 찍지 말라고 하더군요.
또한 월초 1일은 마감을 해야 한다고 빨간 날, 주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특근수당은 없습니다. 예 로 3월1일, 1일이 토요일or 일요일인 주
1년 정도 다니면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40분 출근이 아닌 45분 출근했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한마디를 들은 후 도저히 출근 시간이 8시인데 왜 해야 하는 건지 따진 후 7시 55분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도 늦게 온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게 생산팀의 룰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 따라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출근 도장은 찍지만 퇴근 도장은 찍지 않습니다. 추후 증거? 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출근과 종업시각 이후 퇴근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출퇴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찍는 건 어차피 회사에서 주지 않을테니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무사 선임하여 해당 대리노무사와 전략을 짜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기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제재를 가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시키고,
더 늦게 퇴근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구하세요.
나중에 청구 및 신고를 하려면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