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계약할 때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집은 보고 다 체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체크는 대충 알고 있는데처음이라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요구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꼭 거치시고
계약금 등은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뜬금없이 요구한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및 순위보전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부분들을 체크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실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계약시 등기부상 명의자가 계약서 명의자와 같은지, 실 계약하러온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등만 잘체크하시고 보증금, 월세 입금계좌 명의까지만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중개사무소를 거쳐 하시는 계약이라면 사실 이부분도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잔금, 월세는 등기부상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하는날 꼭 받으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