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중개는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해외 시장조사 후 가격경쟁력이 있는 해외업체A를 국내 무역중계회사인 B업체에게 중개를 해서 톤당 C달러(합계 일만불 이하, 리베이트)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입금을 받을때 프리렌서로 원천징수3.3를 떼고 받을지 사업자등록을해서 받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도 B업체에게 무역중개를 하게될것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제공식으로 입금을 받는게 맞는지 사업자등록을 무역중개로 내서 받는게 맞는지, 또 리베이트를 받을때 계약했던것처럼 달러로 받아야하는지 원화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아야만 영세율 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원화로 받았다면 10% 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거래로 인정 받는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 및 신고처리 하셔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국내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금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거래가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신 후 영세율 거래가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후 간접수출 인정 받아 영세율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화/달러 등 결정도 거래형태 구분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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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중개를 하는 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화주 즉 ,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세적인 부분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세금 처리 영역은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할 부분으로 보이며,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omegatax/22161838648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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