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
23.12.26

가해자가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저번달에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

이후 민사소송 진행과정 준비중 판결문이 필요할것같아

인터넷을 뒤지고있는데도

잘나오지않네요..

피해자는 원칙상.. 사건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판결문을 열람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약식명령이라고는 하나 아예 못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