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는 신분증과 함께 판결등본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 후 종합민원실 제증명계에서 먼저 접수를 하고 그 신청서를 들고 담당 형사재판부로 직접 올라가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판결문 등본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