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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23.12.26

가해자가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저번달에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

이후 민사소송 진행과정 준비중 판결문이 필요할것같아

인터넷을 뒤지고있는데도

잘나오지않네요..

피해자는 원칙상.. 사건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판결문을 열람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약식명령이라고는 하나 아예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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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는 신분증과 함께 판결등본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 후 종합민원실 제증명계에서 먼저 접수를 하고 그 신청서를 들고 담당 형사재판부로 직접 올라가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판결문 등본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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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판결이 나온 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재판에서 문서 송부 촉탁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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