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래자가 가해자의 종결된 재판 판결문을 인터넷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조회 자체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판결문 사본 발급 신청을 하면 또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재판도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건 형사재판에 있어서 당연히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결과정도는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하급심 판결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판결선고시에 피해자에게 판결문의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점에서 판결문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일정 정보, 내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나 열람을 할 수 있지, 당사자나 변호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인터넷열람은 형사 소송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