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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피래자가 가해자의 종결된 재판 판결문을 인터넷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조회 자체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판결문 사본 발급 신청을 하면 또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재판도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건 형사재판에 있어서 당연히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결과정도는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하급심 판결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판결선고시에 피해자에게 판결문의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점에서 판결문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일정 정보, 내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나 열람을 할 수 있지, 당사자나 변호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인터넷열람은 형사 소송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