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할 떄
주택 임대차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할 떄
임차인이 짐을 가져가지 않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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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관 상의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방치하여 비를 맞아 곰팡이 등이 생긴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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