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30~14-30까지 근무하고
주말. 8-30~20-30까지 근무해요.주말엔 휴게시간이 2시간있어요.
현재 평일엔 시급 13,000으로 받고 주말엔 일당으로
140,000받고 있어요.
이 금액에 주휴포함인데 1년지나면 퇴직금은 줘야하는거죠? 금액이 너무 부담되서 월급제로 바꿀까하는데
월급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시간*5일+10시간*2일+주휴 7.6시간)*4.345주*13,000원= 3,253,536원(세전)을 월급여로 책정하면 됩니다.
2.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6시간, 주말 10시간 근무하면 한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3,000원 적용시 한달 월급은 2,259,400원입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