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입시 면장에 환율이 적혀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환율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만약 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재수출하게 되면
수출시점 환율로 관세가 재계산 되어 환급받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