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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햇을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했고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경우에

퇴직금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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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 하지 않고 과세이연할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