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했고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경우에
퇴직금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 하지 않고 과세이연할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