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주휴)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휴일이라 함은 굳이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즉, 일요일 근무하고 평일에 쉰다면, 그 쉬는 평일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트나 백화점에서 주말에 일하고, 평일날 쉬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연장수당이나 주말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환경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자를 채용(구인)하기 어렵다면 평일근무자에 비해 기업이나 해당 사업장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