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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5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그건 어떤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야근수당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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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별도 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근로로 부르며 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일 혹은 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무가산수당(50%)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휴일 근무를 8시간 초과해서 하게되면 추가로 50%가 가산되어 시급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일근무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야근수당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무급휴무일로 되어있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평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가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인 근로자가 주말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시간당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고, 해당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일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5일,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한 경우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이라 연장근로로 1.5배

    일요일은 보통 유급주휴일이라 휴일근로로 1.5배

    만약 일요일에 8시간 넘게 일한다면 초과한 부분은 휴일연장으로 2배이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