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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키위10
관대한키위1023.05.11

임산부 산전휴직 중 퇴사권유시 퇴직금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산전휴직 도중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권유시 직전 3개월 급여가 산전휴직급여(최대150만원의 70% (실수령 105)) 로 들어가는게 맞나요?ㅠㅠ

퇴직금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럴거였으면 휴직을 하지않고 퇴사시켜주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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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기간이나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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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3개월후 바로 퇴사라면 그 직전 3개월급여로 계산하며,

    휴직이 3개월미만이라면 3개월중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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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 중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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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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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그 이전 3개월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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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 또는 휴가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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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존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산휴가 당시

    받은 금액이 아닌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당시 받았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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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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