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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키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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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임산부 산전휴직 중 퇴사권유시 퇴직금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산전휴직 도중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권유시 직전 3개월 급여가 산전휴직급여(최대150만원의 70% (실수령 105)) 로 들어가는게 맞나요?ㅠㅠ

퇴직금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럴거였으면 휴직을 하지않고 퇴사시켜주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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