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 또는 휴가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