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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만약 지각하거나 결근으로 인하여 계약된 근무시간에 근무를 못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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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상시 5인 미만 고용 사업장 (편의점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부 만족해야함):

    • 한 주에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 한 주의 소정 근로일(출근 의무가 있는날)을 개근해야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근이나 지각등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을 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15시간 이상을 했어도, 출근 의무가 있는날에 결근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실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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