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1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근로일 중 하루를 무단결근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 건가요?

먼저 궁금한게,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근로일 중 하루를 무단결근 했을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형태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 관계없이 ① 해당 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②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에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모든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무단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루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유급이므로 주 근로일 중 결근한 사실이 있다면 무급의 주휴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