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궁금한게,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근로일 중 하루를 무단결근 했을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형태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 관계없이 ① 해당 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②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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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에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모든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무단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루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유급이므로 주 근로일 중 결근한 사실이 있다면 무급의 주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