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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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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근로일 중 하루를 무단결근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 건가요?

먼저 궁금한게,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근로일 중 하루를 무단결근 했을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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