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몇 일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소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한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 꼭 5일 40시간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몇 일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소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되오며, - 먼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를 주휴일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징하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주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만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발생합니다. -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일시적인 사유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여도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주일을 개근하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약속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고,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