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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몇 일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소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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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한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5일 40시간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몇 일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소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징하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주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만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일시적인 사유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여도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주일을 개근하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약속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고,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