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데 기존 한 부동산에서 연장여부를 자꾸 물어서 꼭 연장계약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계약 변경이나 금액 변경없이 2년 기간 연장일 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당사자간 부동산 중개 없이 연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조건이나 차임 금액 등의 변경 없이 계약을 그대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중개인의 중개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기간만을 수정하고 서로 기명 날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중개 보수 등의 지급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의 경우 새로운 중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작성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