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서 권고를 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가 있는거지요?
부당해고를 신고를하려고 할정도면 회사에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이 장난이
아닌데 슬며시 좋게 말하면서 퇴직을 권고합니다.
그럴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나오면되나요?
아니며 며칠근무를 계속하다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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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
바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했을때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녹음, 해고통지서 등등)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일 이전에 그만두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