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퇴직을 권고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서 권고를 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가 있는거지요?
부당해고를 신고를하려고 할정도면 회사에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이 장난이
아닌데 슬며시 좋게 말하면서 퇴직을 권고합니다.
그럴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나오면되나요?
아니며 며칠근무를 계속하다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서 권고를 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가 있는거지요?
부당해고를 신고를하려고 할정도면 회사에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이 장난이
아닌데 슬며시 좋게 말하면서 퇴직을 권고합니다.
그럴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나오면되나요?
아니며 며칠근무를 계속하다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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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
바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했을때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녹음, 해고통지서 등등)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일 이전에 그만두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해지로서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승낙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며, 이전과 같이 근무하면 됩니다.
2.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라면 다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서 권고를 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가 있는거지요?
부당해고를 신고를하려고 할정도면 회사에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이 장난이
아닌데 슬며시 좋게 말하면서 퇴직을 권고합니다.
그럴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나오면되나요?
단순히 권고라면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근로자가 안나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 대응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을 근로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를 승낙하시지 말고 계속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카톡,문자,이메일 등)를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용자가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근로자는 그 이후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셔서 지방노동위윈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되어 그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귀하가 거부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계속 회사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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