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유사하지만 법적 제재는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별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는 해고의 사유, 시기,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시에
그 사유와 시기,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