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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를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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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2.12.22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직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갈것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일에 사직처리가 되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가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일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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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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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식만 권고사직 통보서라고

    기재한 후 질문자님의 동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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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유사하지만 법적 제재는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별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는 해고의 사유, 시기,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시에

    그 사유와 시기,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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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종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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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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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해야 사직이 되는 것이고, 해고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통지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권고사직 통지서'라고 씌여 있다면 무시하면 그만이고, '해고통지서'라면 해고의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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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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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선생님께 권고사직에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않는다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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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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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를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므로,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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