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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6.24

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2주일하고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받아들이고 나가야하나요? 거부가 가능한가? 만잏 거부하면 스냉 해고가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이전회사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지금 회사에서 서류를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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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바, 승낙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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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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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잘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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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주일하고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받아들이고 나가야하나요? 거부가 가능한가?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잏 거부하면 스냉 해고가 되나요?

    >>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이전회사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서류를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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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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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을 계속하거나 해고조치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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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을 권유받더라도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거부를 하시면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로 본 사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해당이 되나,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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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낙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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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고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직권으로 공단에서 이직확인서 발급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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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할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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