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주일하고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받아들이고 나가야하나요? 거부가 가능한가?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잏 거부하면 스냉 해고가 되나요?
>>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이전회사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서류를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