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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0.18

회사에서 민원인에게 직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는게 합당한 것인가요?

참고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책상마다 담당자들의 책상 전화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본사)에서는 저(지사에서 근무)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혹시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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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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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에게 직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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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고, 업무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위함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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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민원인에게 직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는 노동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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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줄 때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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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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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이상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알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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