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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직장 내 고위직 직원이 아는 지인에 대한 업무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 요구한다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에게 모 등급을 판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모 부장님이나 지사장, 본부장님까지 아는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인지 해당 민원인의 업무처리 결과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결제라인에 있는 상사라면 정당성이라도 있지 전혀 관계없는 회사 내 직원들이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등급을 잘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압력이 느껴집니다). 원칙적으로 봐도 가족이 아닌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를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직원들을 신고하면 처벌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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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재라인과 상관없는 직원이 업무에 관여한다면 이는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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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의 판단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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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되니 거절해야 하고, 계속된다면 내부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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