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에게 모 등급을 판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모 부장님이나 지사장, 본부장님까지 아는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인지 해당 민원인의 업무처리 결과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결제라인에 있는 상사라면 정당성이라도 있지 전혀 관계없는 회사 내 직원들이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등급을 잘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압력이 느껴집니다). 원칙적으로 봐도 가족이 아닌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를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직원들을 신고하면 처벌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