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상급자에게 업무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민원 대응 등 정당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외부 유출이나 불필요한 내부 전파는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