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책과제 연구수당 세금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
연구비 연구수당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가과제 진행중이며, 과제비에 연구수당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려요..!
RCMS에서 연구원에게 세전 연구수당 이체 후
1. 연말정산시 상여로 신고
2. 12월 원천세신고, 급여에 포함
2번의 경우 처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번처럼만 신고가 가능할까요?
각각의 방법으로 했을 때 결정세액에 차이가 클까요?
지혜를 주세요 ㅜㅜㅜ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번 모두 가능합니다. 어차피 귀속연도가 동일하다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최종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