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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활동적인어묵
안녕하세요 !
연구비 연구수당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가과제 진행중이며, 과제비에 연구수당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려요..!
RCMS에서 연구원에게 세전 연구수당 이체 후
1. 연말정산시 상여로 신고
2. 12월 원천세신고, 급여에 포함
2번의 경우 처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번처럼만 신고가 가능할까요?
각각의 방법으로 했을 때 결정세액에 차이가 클까요?
지혜를 주세요 ㅜㅜㅜ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번 모두 가능합니다. 어차피 귀속연도가 동일하다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최종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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