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르바이트 , 퇴사시 기한관련 문의
10월31일에 퇴사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근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 근무시간 조정하셨고
같은 업무를
30분 단축시켜서 하면서
하게되면서 체력적으로 무리가 와서
11월10일 오늘날짜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일까지만 해야될거같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봐 심히 걱정이됩니다
제가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지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현재 업무를 하시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촉박한 퇴사 통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기존 12/31 퇴사로 이야기하였으나, 조정하고 퇴사하는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계산과 측정을 해야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공백으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쌍방 계약으로서 선생님께서도 사업주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의하셔서 퇴사일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상호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등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는 최소 1-3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는 상호 늘 어렵지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서 합리적인 날짜를 지정하신다면 사업주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희망하는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정중히 퇴사일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퇴사일에 협의가 되지 않아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퇴직금 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최대한 협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원래의 퇴사협의일인 12월 말까지 무단결근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1년미만 근무인 상태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