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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1

제2심 재판부가 '합의부'로 구성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모든 단계의 판결은 매우 중대하므로 신중한 재판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재판이 주로 한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인 반면에 제2심은 세 명의 법관들로 구성되는 '합의부'로 구성되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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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소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민사, 형사 모두 1심에서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이 있고(가단, 고단 사건),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1심을 관할하는 사건도 있습니다(가합, 고합 사건).

    1심 단독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1심에서 단독 판사 사건에 대해 항소심을 합의부에서 하는 이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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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명의 법관들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취지는 범죄가 중대하거나 소가가 높은 사건에 대해 복수의 법관이 좀 더 신중하게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조직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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