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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21.02.03

1심과 2심 중 국민참여재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관할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제1심 합의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통상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항소심법원이 제N회 공판기일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기 원하냐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제1심의 하자가 치유된다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합의부'관할로 한다는 것이 사물관할 기준이 '합의부'니까 합의부 관할인 이상

1심이든 2심이든 상관없이 어디서나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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