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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2.03

1심과 2심 중 국민참여재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관할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제1심 합의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통상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항소심법원이 제N회 공판기일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기 원하냐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제1심의 하자가 치유된다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합의부'관할로 한다는 것이 사물관할 기준이 '합의부'니까 합의부 관할인 이상

1심이든 2심이든 상관없이 어디서나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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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에 대한 의사를 제출하도록 하는바, 1심에서 의사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치유 문제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사건임을 간과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기회를 보장해주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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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판시사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7회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피고인이 답변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제8회 공판기일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제1심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안내하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그에 따라 숙고한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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