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2심에서는 원래 합의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민사 사건 원고인데 현재 1심 단독과를 거쳐 2심에서는 민사합의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 단독과는 재판장 한명이, 합의과는 재판장 3명이 합의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2. 원래 1심은 단독과가 맡고 2심은 합의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건이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취지에서 합의과로 넘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3.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들었는데 맞나요?(1심 재판장에 대한 인사고과, 판결에 대한 안정성등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심에서 단독판사인 경우 2심에서는 합의부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이를 심급관할이라고 합니다.
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미처 주장하지 못한 법리를 주장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항소심에서 반복하여 주장하는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나 소가에따라서
단독판사가 1심을 담당하는 사건과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하는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항소를 하게되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되며
항소부는 합의부로 3명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1심을 모두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단독재판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이하인 경우 등 특정사건 한하여 재판을 합니다.
3. 2심에서 추가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번복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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