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나 소가에따라서
단독판사가 1심을 담당하는 사건과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하는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항소를 하게되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되며
항소부는 합의부로 3명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