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알아보다 시세가 너무 비싸 오피스텔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어플에서 보면 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취득세는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몇배나 더 나오던데 생애 처음 마련하는 거여도 감면이라던지 다른 부수적인 혜택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4.6 % 일반 과세인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서야 주택 수로 계산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제도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만 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200만원 이상은 85% 감면)
참고로 주택의 취득세는 1~3%로 (무주택자 기준) 오피스텔의 취득세 4% 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아마 주택의 가격이 더 높으니 절대값 기준고가로 인식하셨을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세의 경우 감면이라기보다는 취득세율이 주택의 경우 1~3%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외 건축물은 4%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취득세에 있어 다른 감면 혜택은 따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